본문 바로가기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바로가기 (https://sminfo.mss.go.kr)

2025. 6. 5.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바로가기 (https://sminfo.mss.go.kr)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기업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면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SMINFO)’ 홈페이지를 꼭 확인해보세요. 이 시스템은 중소기업 범위 판단부터 확인서 발급까지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통합 플랫폼입니다. 중소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필수 절차와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급하신 분들은 링크를 참고해보세요.


 

▼ 아래 정보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공군체력단련장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elfare.airforce.mil.kr:446)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lllcard.kr)

신협 인터넷뱅킹 바로가기 (https://openbank.cu.co.kr)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keco.or.kr/)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사이트 바로가기 (https://cpms.childcare.go.kr)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이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공식 플랫폼으로,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및 기업 관련 현황 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시스템입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본인의 사업체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확인서를 신청하고 출력할 수 있는 기능이 모두 통합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 여부 판단에 필요한 ‘중소기업 기준’과 ‘관계기업’ 여부에 대한 정의, 소상공인 유예제도까지 다양한 기준과 설명 자료도 함께 제공되어 있어 실무 담당자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가 집약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전자자료 제출과 진행상황 조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우 효율적인 시스템입니다.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절차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따라야 하며, 이 과정은 홈페이지에서 단계별로 명확히 안내되고 있습니다. 각 단계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되며, 필요한 서류도 PDF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어 접근성이 좋습니다.

  1. 온라인 자료제출
  2. 제출자료 조회
  3. 신청서 작성
  4. 진행상황 확인
  5. 확인서 출력 및 수정

이처럼 체계적인 절차 덕분에 신청자는 필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고 순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를 위한 맞춤형 매뉴얼도 함께 제공되어 작성이 보다 수월해집니다.

 

중소기업 기준 및 적용 대상

시스템에서는 ‘중소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규모 기준: 업종별 매출액 또는 자산 기준 충족
  • 독립성 기준: 대기업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독립된 기업이어야 함

이 외에도 관계기업 여부, 소상공인 유예 제도, 비영리 사회적기업 적용 여부 등 예외 사항에 대한 해석도 제공되어 있어 복잡한 조건 속에서도 정확한 판단을 도와줍니다.

 

특히 회계 기준이 다를 수 있는 외국법인이나 1인 기업을 위한 매뉴얼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요 서비스 메뉴 안내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은 단순히 확인서 발급뿐 아니라 다양한 기능과 메뉴를 제공합니다. 다음과 같은 주요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 여부 자가진단
  • 확인서 발급 신청 및 출력
  • 제출 자료 확인 및 수정
  • 법령 기준 및 소명자료 양식 제공
  • 관계기업 기준 안내

또한 자주 묻는 질문(FAQ), 온라인 상담, 원격지원 서비스도 마련되어 있어 사용자 문의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범위 해설서’는 법령 이해가 어려운 사용자들에게 매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이용자 유의사항 및 고객지원

홈페이지는 공공 시스템인 만큼 정보 보안이 철저히 관리되며, 로그인 후에만 대부분의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따라서 개인이나 기업 회원가입을 필수로 진행해야 하며, 인증 절차도 따라야 합니다. 아이디/비밀번호 분실 시에는 본인 확인을 거쳐 계정 복구가 가능합니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12:00~13:00)에는 상담이 일시 중단됩니다. 일반적인 문의는 국번 없이 1357번으로, 확인서 관련 문의는 1811-6508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중소기업 확인서는 누가 발급받을 수 있나요?

A1. 확인서는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사회적기업 등 사업체를 운영하는 모든 기업이 발급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해야만 최종 발급이 가능합니다.

Q2. 확인서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2. 일반적으로 확인서 유효기간은 1년이며, 매년 정해진 기간에 맞춰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유효한 확인서 발급 일정이 공지되어 있습니다.

Q3. 제출한 자료에 오류가 있을 경우 수정이 가능한가요?

A3. 온라인 자료제출 이후에도 ‘제출자료 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 및 수정이 가능합니다. 단, 신청서가 접수되어 행정 처리가 시작된 이후에는 수정이 제한될 수 있으니, 서류 제출 전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